◎땅값상승폭 적어 과세액 줄듯/국세청,9월 첫 부과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정기 부과되는 전국의 유휴토지는 모두 3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은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3년 단위로 부과하는 올해의 정기 과세를 위해 전산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토지 1백42만여건중 지난 3년간(90.1.1∼92.12.31) 땅값 상승률이 44.53%를 넘는 토지 61만건을 골라 현장조사한 결과 과세대상을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판정한 유휴토지는 지난 1월1일의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난달 22일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3년간 땅값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비과세 토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토초세를 납부하는 유휴토지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농지의 자경여부는 소작이나 대리경작,임대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소재지에 산다는 사실만 파악되면 자경으로 인정키로 했다.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이 보류된다.
또 신축 중인 건물의 유휴지 여부의 판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만 확인되면 제외하기로 했다.무허가 주택도 지난 90년 1월1일 이전부터 거주한 것이 확실하고 비닐하우스나 임시막사만 아니라면 모두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유휴지로 최종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토초세 납부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거친 뒤 9월 한달 동안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정기 부과되는 전국의 유휴토지는 모두 3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은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3년 단위로 부과하는 올해의 정기 과세를 위해 전산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토지 1백42만여건중 지난 3년간(90.1.1∼92.12.31) 땅값 상승률이 44.53%를 넘는 토지 61만건을 골라 현장조사한 결과 과세대상을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판정한 유휴토지는 지난 1월1일의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지난달 22일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3년간 땅값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비과세 토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토초세를 납부하는 유휴토지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농지의 자경여부는 소작이나 대리경작,임대농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소재지에 산다는 사실만 파악되면 자경으로 인정키로 했다.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이 보류된다.
또 신축 중인 건물의 유휴지 여부의 판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만 확인되면 제외하기로 했다.무허가 주택도 지난 90년 1월1일 이전부터 거주한 것이 확실하고 비닐하우스나 임시막사만 아니라면 모두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유휴지로 최종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토초세 납부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거친 뒤 9월 한달 동안 신고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1993-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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