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병역면제 방침

국제협력요원 병역면제 방침

입력 1993-06-10 00:00
수정 199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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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의사 및 해외봉사단 등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하는 징집대상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외교통일 분과위(박정수위원장)는 이날 외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뒤 이를 현재 추진중인 병역법개정안에 포함,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993-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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