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8일 경원학원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원대 전부총장 서규원(53) 경원전문대 전교무처장 조종구피고인(54)등 학교관계자 9명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정합격생을 알선해준 경원전문대교수 박춘성피고인(45)등 4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하고 김원선피고인(46·여)등 학부모 42명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정합격생을 알선해준 경원전문대교수 박춘성피고인(45)등 4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하고 김원선피고인(46·여)등 학부모 42명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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