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금 96년부터 지급/정부 시안

실업보험금 96년부터 지급/정부 시안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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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45∼50%… 최장 1년까지/5백만명 대상… 95년하반기부터 보험료 징수

오는 96년부터 10인이상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통상임금의 45∼50%가 최장1년까지 실업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안을 상정,95년하반기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노동·재무·상자·경제기획원·노총·경총등으로 구성된 「신경제 5개년 계획 노사관계 실무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재정립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은 10인이상 사업장 9만8천여개소에 5백여만명의 근로자이고 95년 하반기부터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고용보험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50%씩을 각각 부담케 된다. 이밖에 사용자는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정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자영업자·일용근로자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96년부터 매년 15만명의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직자들에게는 직업훈련수당·조기취업수당등이 지급되고 6개월∼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뒤라도 전직훈련기간 동안에는 연장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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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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