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고소득자 자제/병무부조리 관리대상 포함/김 병무청장

고위공무원·고소득자 자제/병무부조리 관리대상 포함/김 병무청장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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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찰 강화·비리예방 총력

김광석신임병무청장은 8일 『병무부조리 방지를 위해 운동선수 연예인 의사 치과대학생 국외유학자로 돼있는 중점관리대상 범위를 사법·입법·행정부의 고위 공무원 자제,국세청소득자료기준 고소득자 자제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무청장은 이날 하오 열린 국회 국방위 월례전체회의에 출석,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나 고위 공직자및 고소득자로 구분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청장은 또 『병무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개선하고 민원처리및 병무상담 전일제를 실시하는 한편 수험장정및 민원인에 대한 주기적인 여론조사와 징병검사장및 민원실에 대한 수시 암행감찰을 통해 부조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9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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