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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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농지의 소유및 이용·거래제도와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농정5개년추진계획」을 마련,8일 농촌진흥청·수산청·산림청등 산하기관대표와 농·수·축협 관계자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신농정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쌀을 싼값에 사들여 싼값에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오는97년부터 폐지하고 추곡매입물량은 군·관 수요량과 가격조절용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농지기본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공청회등을 거쳐 8월까지 법안을 확정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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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개선대책 가운데는 상속·이농등에의한 비농가소유의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99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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