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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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농지의 소유및 이용·거래제도와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농정5개년추진계획」을 마련,8일 농촌진흥청·수산청·산림청등 산하기관대표와 농·수·축협 관계자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신농정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쌀을 싼값에 사들여 싼값에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오는97년부터 폐지하고 추곡매입물량은 군·관 수요량과 가격조절용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농지기본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공청회등을 거쳐 8월까지 법안을 확정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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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개선대책 가운데는 상속·이농등에의한 비농가소유의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99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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