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5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씨(46)가 대선법 34조(선거운동의 기간)와 36조1항(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 금지)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의 규제는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규제범위는 최소한도의 합리적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대선법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한 처벌규정이어서 선거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국민을 규제대상으로만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헌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의 규제는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규제범위는 최소한도의 합리적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대선법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한 처벌규정이어서 선거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국민을 규제대상으로만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헌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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