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지난해 7월에 양도한뒤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다.이 경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어느세무서에 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특히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0%를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다음해 5월중에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특히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 10%를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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