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권역 2개로 통합/건설부 입법예고

수도권권역 2개로 통합/건설부 입법예고

입력 1993-06-03 00:00
수정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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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평이상건물 부담금/과밀억제/공장설치규제 대폭 완화/성장관리

정부는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된 수도권을 중심 지역인 「과밀억제 권역」과 변두리 지역인 「성장관리 권역」 등 2개로 단순화,성장관리 권역에는 공장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과밀억제 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연면적 1천평 이상의 대형 업무용 및 판매용 건축물과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 범위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되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입지에 따른 총양규제 방식도 도입,공장용지나 건축면적·대학증설 등을 일정한 한도로 묶어 억제하되 특히 대학증설은 96년부터 전국 증원분의 20% 범위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현재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권역인 서울과 인천·수원·성남·의정부 일대를 과밀억제 권역으로,▲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 권역으로 구분된 경기도 동남북 외곽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내 공장입지를 폭넓게 허용,성장관리 권역에서는 공단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공단 이외 지역에는 1백91개 도시형 공장과 비도시형 공장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성면적을 시군당 36만㎡(약 11만평)까지 허용키로 했다.
1993-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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