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31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의 동생 호연씨(38·전한양유통사장)가 승연씨를 상대로 낸 상속무효 및 상속재산 반환 청구소송 7차공판에서 『호연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어머니 강태영씨(66)와 누이 김영혜씨(45)가 3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구인장을 발부,강제구인키로 결정.
재판부는 『이들의 부친이 고 김종희회장의 유언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을 입증할 수있는 유일한 증인이 두 모녀밖에 없는만큼 증언을 위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재판부는 『이들의 부친이 고 김종희회장의 유언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을 입증할 수있는 유일한 증인이 두 모녀밖에 없는만큼 증언을 위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1993-06-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