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개발간부 등 8명 소환조사/옥기진 전치안감 등 셋 출국금지/이상달씨,경영참여대가 60억 제공
경우회가 조성한 기흥골프장 경영권의 변칙 양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29일 현재 골프장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삼남개발 공동대표인 이상달씨가 대성종합건설 대표 남택범씨를 대주주로 끌어들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경우회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삼남개발 공동대표인 이씨와 옥기진씨(전직 치안감),대성종합건설대표 남씨 김병수씨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대성종합건설 남사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관 2명을 남씨의 자택이 있는 부산으로 급파했으나 남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8일 하오10시쯤 집을 나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삼남개발 총무이사 이문령씨(40)와 삼강중장비 총무부장 이정국씨(41)등 두 회사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골프장 경영실태,공사비 산출 및 지출내역 그리고 회계장부 조작여부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계약관계철 등을 정밀 분석,골프장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는지 여부와 주식지분의 이동경위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흥골프장은 지난 89년 4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따낸 경우회와 시공회사인 삼강중장비 양측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공,2년4개월만인 91년 8월 개장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이상달씨가 끌어들인 남택범씨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경영에 끼어들면서 경우회의 지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상달씨가 경우회와 골프장 지분을 반씩 나눠가지는 대가로 60억원을 내놓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뒤에 참여한 남씨도 주식지분 33%의 대가로 20억원을 주기로 해 모두 80억원의 돈이 경우회에 넘겨진 것을 중시,이 돈의 성격과 사용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돈이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던 경우회가 골프장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로비자금이나 비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89년 계약체결시 주기로된 돈이 92년 9월에서야 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엄청난 특혜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의 감사결과 삼강중장비측은 골프장 시공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1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우회가 조성한 기흥골프장 경영권의 변칙 양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29일 현재 골프장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삼남개발 공동대표인 이상달씨가 대성종합건설 대표 남택범씨를 대주주로 끌어들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경우회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삼남개발 공동대표인 이씨와 옥기진씨(전직 치안감),대성종합건설대표 남씨 김병수씨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대성종합건설 남사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관 2명을 남씨의 자택이 있는 부산으로 급파했으나 남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8일 하오10시쯤 집을 나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삼남개발 총무이사 이문령씨(40)와 삼강중장비 총무부장 이정국씨(41)등 두 회사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골프장 경영실태,공사비 산출 및 지출내역 그리고 회계장부 조작여부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계약관계철 등을 정밀 분석,골프장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는지 여부와 주식지분의 이동경위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흥골프장은 지난 89년 4월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따낸 경우회와 시공회사인 삼강중장비 양측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공,2년4개월만인 91년 8월 개장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이상달씨가 끌어들인 남택범씨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경영에 끼어들면서 경우회의 지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상달씨가 경우회와 골프장 지분을 반씩 나눠가지는 대가로 60억원을 내놓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뒤에 참여한 남씨도 주식지분 33%의 대가로 20억원을 주기로 해 모두 80억원의 돈이 경우회에 넘겨진 것을 중시,이 돈의 성격과 사용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돈이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던 경우회가 골프장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로비자금이나 비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89년 계약체결시 주기로된 돈이 92년 9월에서야 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엄청난 특혜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의 감사결과 삼강중장비측은 골프장 시공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1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3-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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