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29일 방사선초과 피폭사고 은폐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6개월 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90년 5월 1∼2일 이틀동안 강관용접 부위에 대한 방사선 투과 검사작업중 방사선투과 검사용 코발트(CO60,32큐리)조사기의 선원부를 잠시 분실,이를 찾아 조사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업 종사자 4명이 초과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4월30일 4명의 작업종사자 가운데 1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한국중공업 창원공장에서는 90년 5월 1∼2일 이틀동안 강관용접 부위에 대한 방사선 투과 검사작업중 방사선투과 검사용 코발트(CO60,32큐리)조사기의 선원부를 잠시 분실,이를 찾아 조사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업 종사자 4명이 초과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4월30일 4명의 작업종사자 가운데 1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1993-05-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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