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연1회로 줄어
예방우선의 근로자 건강관리정책의 강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의 안전·건강검진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 노동보험대상폭을 늘렸으나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기업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일반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연2회에서 1회로 줄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무제도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을 완화,비위험업종의 경우 1천명이상 사업장에 4명 고용하던 안전관리자를 5천명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 50명이상 사업장에 1명 두던 전임보건관리자를 3백명이상 사업장으로,안전관리 위탁사업장의 범위를 근로자 2백명미만에서 3백명미만으로 고쳤다.
근로자 건강과 관련,지난 91년 직업병의심을 받았던 직업병 유소견자는 7천3백여명,직업병자는 1천3백여명이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동부는 이같이 직업병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안전검진을 강화하기보다는 사후관리책으로 이황화탄소(CS₂ 중독증의 경우 2가지 증상이 있어야 인정하던 것을 다발성뇌경색,망막의 미세혈관류 등은 1가지증상만 있어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팎에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방우선의 근로자 건강관리정책의 강화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의 안전·건강검진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 노동보험대상폭을 늘렸으나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기업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일반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연2회에서 1회로 줄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무제도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을 완화,비위험업종의 경우 1천명이상 사업장에 4명 고용하던 안전관리자를 5천명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 50명이상 사업장에 1명 두던 전임보건관리자를 3백명이상 사업장으로,안전관리 위탁사업장의 범위를 근로자 2백명미만에서 3백명미만으로 고쳤다.
근로자 건강과 관련,지난 91년 직업병의심을 받았던 직업병 유소견자는 7천3백여명,직업병자는 1천3백여명이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동부는 이같이 직업병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안전검진을 강화하기보다는 사후관리책으로 이황화탄소(CS₂ 중독증의 경우 2가지 증상이 있어야 인정하던 것을 다발성뇌경색,망막의 미세혈관류 등은 1가지증상만 있어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팎에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3-05-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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