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땐 위원회 3백개 필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땐 위원회 3백개 필요

입력 1993-05-30 00:00
수정 199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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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빡빡… 인력·예산확보 어려움/「피부양 직계존비속」 범위도 모호/정부,시행령제정 앞두고 “고심”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일부조항이 합리성·현실성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은 재산등록및 공개대상범위의 비현실성,처벌조항의 불공평성,윤리위구성의 불합리성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한에 쫓긴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이 드세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빡빡한 일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에 따른 윤리법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후 1개월이다.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쯤 윤리법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므로 7월10일부터 개정된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가 시작된다.8월1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한달뒤인 9월10일 이내에 해당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다.

이같은 스케줄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우선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한다.

시행령제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법상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구체적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는 것이다.여야간 정치절충 끝에 모호하게 규정,시행령에 위임해버림으로써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실무적으로 직계 존·비속중 어디까지가 피부양자인지를 법령에 의해 확정짓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총무처 관계자들은 호소한다.

또 대통령령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해 특정분야의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공개가 가능하도록한 것도 문제점을 남긴다.세무및 검찰공무원등 특정분야는 5∼6급까지 등록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윤리위의 구성과 활동이다.윤리위는 각 등록기관별로 3백여개 설치될 예정이며 위원수는 1천5백여명에 달하리라 예상된다.정부는 윤리위구성·운영과 관련,윤리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위원의 격이나 인선원칙 등 다른 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은 6천9백명.등록대상은 1만8천여명으로 군인·안기부직원을 포함할 경우 2만5천여명에 이른다.이러한 방대한 인원의 재산등록상황에 대한 심사를 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인력지원이 있어야 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치권에서는 처벌조항의 형평성을 우선 문제삼고 있다.

재산을 허위로 등록한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는 경고·과태료부과(30조)·해임및 징계요청(8조1항)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반면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 가족이 윤리위의 소환을 거부하면 6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윤리법은 규정하고 있다.결국 허위등록보다 소환거부를 더 중하게 다루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윤리법개정의원들은 『윤리위의 심사권을 상징화하는 조항일 뿐 실제로 떳떳한 입장의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겠느냐』는 입장이다.뒤집으면 『없을 일을 상정해 처벌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인 것이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한 9조3항이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작업에 참여한 여야의원들도 이 때문에 헌법기관의 윤리위를 자체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정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이같이 정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취지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사기저하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진경호기자>
199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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