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업은 96년 민영화 추진/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안 내용

주택·기업은 96년 민영화 추진/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안 내용

입력 1993-05-29 00:00
수정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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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신설 올해부터 억제키로/신금 합병… 영세기업 전담기관으로/중기의무대출비율 축소… 지방은 서울점포 확대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확정한 금융개혁안 내용을 간추린다.금융자율화,통화신용 정책,금융구조 개편,금융의 국제화등 네 부분으로 돼 있다.연내,94∼95년,96∼97년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자율화

▷금리자유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연내 추진한다.94∼96년에 시행될 3단계에는 모든 여신금리와 요구불예금외의 2년 미만 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또 시장금리에 연계된 수신상품을 도입하고 양도성 예금증서(CD)·환매채(RP)등 단기상품의 발행한도와 만기의 규제를 완화한다.97년에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방안을 마련,점진적으로 자유화하며 단기 금융상품의 규제를 철폐한다.

▷인사및 경영자율화◁

7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현재 15명인 임원정수를 늘린다.지방은행의 서울 및 직할시 소재 점포 수를 확대한다.2단계에는 증자 및 배당률의 규제를풀고 금융기관의 경영자료를 공시,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점포증설을 차등화한다.3단계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한다.

▷자금운용자율화◁

▲정책금융=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책금융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2단계에 그 대상을 점차 줄이고 정책금융을 특수은행이나 재정으로 이관한다.수출 및 중소기업 관련은 특수은행으로,농수축산과 농어가 자금은 재정으로 넘긴다.3단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반은행의 취급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여신금지 대상업종(현행 14개 업종)을 축소한다.

▲부실채권=자체상각 기준을 현 1억원보다 높이고 감독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완화한다.내년 이후에 산업합리화 여신의 조기상각을 지원해준다.

○통화 신용 정책

▷통화정책◁

올해 총통화량의 목표선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2단계에 한은의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콜시장등 단기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며 통화지표의 변경을 검토한다.상업어음의 할인실적을 반영한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3단계에는 국공채의 매매를 통해 자금수위를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본격화하고 지준률을 인하한다.

▷금융감독체계◁

자회사에 대한 정보와 자금 차단장치를 마련한다.비은행감독원을 설립,단자·신탁·종금·금고·신협·리스등을 감독하며 국책은행도 포함시킨다.금융권 고객의 예금보호 제도를 개선하고,각 협회에 자율적인 규제기능을 부여한다.3단계에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 개편

▷대형화·전문화◁

증시상황을 감안해 은행의 증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전문화는 고객·지역·업무 등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특수은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권사의 국제업무와 인수업무를 특화한다.창업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고유업무를 전문화시킨다.

▷업무영역조정◁

결제서비스 업무는 은행만이 하도록 한다.단종 업종의 전문성을 높인다.

▲은행=예대업무외에 부대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국·공채의 주간사 자격을 부여하고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한다.5천만원 이상의 RP를 개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주식의 인수·매매·중개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하도록 한다.일반불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폐지하고 신탁상품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은행계정과의 업무차단 장치를 강화한다.주택관련 상품도 취급토록 한다.

▲단자·종합금융사=단자사는 단기금융의 전문중개 기관으로 육성한다.RP의 중개와 외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어음관리구좌(CMA)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을 허용하고 서울의 8개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종금사에 외국환 업무,회사채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폐지한다.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한다.

▲투자신탁회사=전업체제를 유지한다.투자대상에 기업어음·무역어음을 포함한다.3개 투신사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운용조직만 갖도록 개편한다.

▲증권사=주식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투신업무는 단계적으로 줄인다.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투신업무는 투신사의 판매조직을 인수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다.

▲보험사=보장성 상품의 취급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 상품 및 판매 제휴를 넓힌다.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대출비중을 줄인다.상해·질병·간병등 생·손보간의 업무영역은 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출토록 한다.국·공채 판매를 오는 96년 은행과 함께 허용한다.

▲리스사=해외로부터 직접차입을 허용,설비자금을 공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전업사에 연불판매등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는 합병해 영세기업과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만든다.지점의 추가설치는 불허한다.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통합,대형화한다.신협·새마을금고등 업무가 비슷한 기관은 운영과 감독을 효율화한다.

▲체신금융=수신상품의 신규취급을 억제한다.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해 공공자금으로 쓴다.

▷특수은행◁

산업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기능을 강화한다.주택은행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중소기업은행은 전문화한다.주택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자참여를 확대하고 96년에 민영화를 검토한다.

▷소유구조◁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증권사는 제1 대주주 및 10% 이상 주주,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여신,유가증권 보유를 각각 제한한다.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한다.

○국제화

▷외환자유화◁

전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해외 외화보유는 2억달러까지,국내 보유는 1억달러까지 허용한다.실수요 증명의 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를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늘린다.

▷자본자유화◁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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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내년에 높이고 현지금융의 차입한도를 확대한다.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와 상업차관의 도입을 96년에 허용하고 연지급 수입기간도 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늘린다.
1993-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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