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경제규제완화책의 하나로 삭도 및 궤도사업자의 자율성과 사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삭도 및 궤도사업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삭도 및 궤도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때 현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삭도 및 궤도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때 현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3-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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