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조선소 도크 증설“물의”/합리화조치 어기고 「거제」서 공사

삼성중 조선소 도크 증설“물의”/합리화조치 어기고 「거제」서 공사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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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정지시 받고 중단

삼성중공업이 도크의 신·증설을 일체 금지한 정부의 조선합리화 조치를 위반하고 극비리에 거제조선소에 도크를 증설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삼성은 또 불법증설 사실이 탄로나자 처음 「보수공사」라고 발뺌하다가 뒤늦게 증설을 인정,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도크 신·증설 금지를 골자로 한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89년 8월 28일)을 무시한채 91년 12월부터 거제조선소 제2도크(길이 3백30m,넓이 65m,깊이 11m)의 증설에 착수,지난해 8월까지 도크 길이를 51m나 늘렸다.

삼성은 도크를 증설하면서 거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승인을 얻었는데 당시 거제군청은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내용을 몰라 형질변경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이 도크는 중도에서 공사가 중단됐기ㅒ문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89년 조선산업의 불황이 깊어지자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산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93년 말까지 조선업체의 설비 신·증설을 일체 금지하도록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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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도크 증설은 지난해 6월까지 몰랐다』며 『실무자가 거제군청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합리화 조치로 자금지원이 있었다면 이를 회수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조선산업의 경우 특별한 지원 없이 신·증설만 억제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 외에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다』고 덧붙였다.
1993-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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