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비한 「신경제」세제(사설)

실명제 대비한 「신경제」세제(사설)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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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개혁안은 문자 그대로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세제개혁은 정부가 경제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 여기고 있는 금융실명제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행 세제가 안고 있는 소득계층별 수직및 수평적 불공평성 해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직적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일단 금융거래를 실명화시킨뒤 현재 분리과세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소득가운데 일정액이상을 종합과세키로 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원천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키로 한 점은 명실상부한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은 김융실명제라는 제도개혁이 선행되고 동시에 세제면에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금융기관 예금이나 주식거래가 실명화되어야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나라 세제에서 취약부문으로 되어있는 재산세제 역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한 정확한 세원포착이 어렵다.

부의 세습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재산세제가 지금까지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명 또는 차명 예금과 주식 등의 자산소득을 이용해서 변칙·불법상속을 자행하고 있는 데 있다.따라서 금융거래에 대한 실명화는 재산세제 개혁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재산세제가운데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까지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 역시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90년 첫 시행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쳐 과표현실화가 후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세목이다.그런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찾으려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 수준에서 22∼23%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은 수평적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없지 않다.

현재도 재산세제의 미흡과 자산소득과세의 미비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이 점을 감안하여 현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벼운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예컨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활용하고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탈루소득을 가려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무거워 역진기능을 갖고 있는 간접세위주의 세제를 직접세중심의 세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1993-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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