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부터 실시/우편 등 공공료 단계적 현실화

유가연동제 내년부터 실시/우편 등 공공료 단계적 현실화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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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혁내용/택시료 결정권 시 도에/돼지사육 상한제 폐지/주유소 허가기준 완화/환경규제기준 차등화/민자발전소 허용 검토/용달화물 등록제 전환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한 우편,지하철요금등 일부공공요금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97년까지 원가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석유가격은 자유화의 전단계로 내년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고 97년이후에 완전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연탄 판매가격은 95년부터 정부가 공장도가격만 고시하고 소매가격은 지역여건에 따라 각 시도가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 행정규제개혁부문을 통과시켰다.

이들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보면 서울 지하철 66.6%,우편 55.5%(이상 93년)상수도 81.5%(91년)등이다.

지역적 특수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올하반기부터 시내버스,택시요금 결정권을 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기로 했다.

또한 환경 규제기준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탈피,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방식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기준이 도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돼있는 현행제도를 개선,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환경영향권을 설정하여 각 환경영향권별로 조금씩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운용키로 했다.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가 과도하게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허용농도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허·허가제한 등으로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참입을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전제로한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제한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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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모돈 5백마리 이상 사육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모돈사육허가 상한 1천마리 폐지(93하반기) ▲수산물 산지 수협위판장 의무상장제 개선 ▲주유소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93하반기) ▲민자발전 허용을 검토하고 발전설비 제조업 및 설치공사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96) ▲일반 구역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의무제 폐지 및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6.6)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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