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7일 해운협정에 서명한다.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각각 서명할 이 협정은 ▲상대국 선박의 자국내 자유기항 허용 ▲상대국 선박의 양국및 자국과 제3국간 항로의 여객·화물운송 참여 허용 ▲양국 합작선사를 포함한 상대국 선사의 영업활동에 최혜국대우 부여 ▲해운협의회의 정기개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각각 서명할 이 협정은 ▲상대국 선박의 자국내 자유기항 허용 ▲상대국 선박의 양국및 자국과 제3국간 항로의 여객·화물운송 참여 허용 ▲양국 합작선사를 포함한 상대국 선사의 영업활동에 최혜국대우 부여 ▲해운협의회의 정기개최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3-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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