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1인평균 3억/증권사 영업사원/56%가“손실 변상해줬다”

일임매매 1인평균 3억/증권사 영업사원/56%가“손실 변상해줬다”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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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노조협 조사

고객이 맡긴 돈으로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팔고 사는 일임매매가 직원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고 전체 활동계좌(3개월에 한번 이상 거래) 중 42.9%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의 약정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같은 일임매매로 투자자들이 입은 재산 손실을 영업직원의 56.8%가 변상해 줬으며 변상금액도 1인당 평균 1천9백만원에 이른다.

증권사 노조협의회(의장 김원복 대우증권 노조위원장)는 25일 21개 증권사의 영업직원 가운데 영업직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2천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업직원 피해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가결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 조직화, 구역 설정 검토·조정, 행정 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와 상임위 검토보고 등 의안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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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5백5명이 거주지를 옮겼으며 이중 ▲전세 보증금을 줄이기 위한 이사가 1백46명 ▲소유주택 처분 1백26명 ▲소유주택 축소 59명 ▲집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경우 1백74명이다.응답자의 21.7%인 4백78명은 1인당 평균 2천5백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1993-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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