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소유자 낮게 신고땐 가족까지 탈세조사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자들 중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하기로 했다.특히 장부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관리방안」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표준소득금액(무기장사업자의 소득계산방법)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대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무기장 사업자와 ▲최근 3년간 기장으로 신고했다가 올해에 특별한 이유없이 무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가능성이 높아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없이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중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와 주택보유 현황에 비해 크게 낮거나,헬스회원권·골프회원권·승용차·요트 등 소비성 재산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수준이 낮은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산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수입 및 소득누락,상속·증여세의 누락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없이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표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제조업자등과 5천만원이상인 음식·숙박업자·부동산임대업자·3천만원 이상인 의사·변호사·연예인등 자유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붙여 장부에 따른 서면신고를 한 사업자라도 장부와 관련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지난해의 업종별 신고기준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고한 유흥업소와 서비스업소등 현금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자들 중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하기로 했다.특히 장부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관리방안」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표준소득금액(무기장사업자의 소득계산방법)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대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무기장 사업자와 ▲최근 3년간 기장으로 신고했다가 올해에 특별한 이유없이 무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가능성이 높아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없이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중 신고소득이 부동산 취득규모와 주택보유 현황에 비해 크게 낮거나,헬스회원권·골프회원권·승용차·요트 등 소비성 재산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수준이 낮은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산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수입 및 소득누락,상속·증여세의 누락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없이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표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제조업자등과 5천만원이상인 음식·숙박업자·부동산임대업자·3천만원 이상인 의사·변호사·연예인등 자유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붙여 장부에 따른 서면신고를 한 사업자라도 장부와 관련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지난해의 업종별 신고기준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고한 유흥업소와 서비스업소등 현금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1993-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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