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은 22일 경북도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재직때 구미옥계지구 택지개발공사의 내정가격을 건설업자에게 알려주고 3천2백만원을 받은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서상은씨(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대구시 달서구 대진건설대표 백두승씨(45)를 뇌물 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구미 신림건설의 하청업체인 대진건설대표 백씨로부터 현금 2백만원과 약속어음 3천만원을 받고 경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주한 내정가 43억2천3백70만원인 구미옥계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내정가격을 알려준 혐의다.
검찰은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대구시 달서구 대진건설대표 백두승씨(45)를 뇌물 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구미 신림건설의 하청업체인 대진건설대표 백씨로부터 현금 2백만원과 약속어음 3천만원을 받고 경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주한 내정가 43억2천3백70만원인 구미옥계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내정가격을 알려준 혐의다.
1993-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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