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등을 담합행위로 간주,시정 명령을 내린 뒤 각은행들이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대부분의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정액수표 수수료는 장당 50원에서 20∼40원,일반 자기앞수표 수수료는 2백원에서 1백∼1백50원으로 각각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들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경우 정액수표 수수료는 장당 50원에서 20∼40원,일반 자기앞수표 수수료는 2백원에서 1백∼1백50원으로 각각 내렸다.
1993-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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