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해 신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챙긴 「다미선교회」담임목사 이장림피고인(45)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사기죄등을 적용,징역1년을 선고하고 미화 2만6천7백여달러를 몰수했다.
1993-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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