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능인력 전문대위탁 교육/새 교육법 시행령

기업기능인력 전문대위탁 교육/새 교육법 시행령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졸 고급기술인 확대·양성

일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자체 선발한 기능요원을 위탁,기술교육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법시행령에 「산업체 위탁교육」항을 신설,전문대학이 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위탁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일선 산업체의 기술인력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산업현장의 고급 기술인력 부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체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술대학(가칭)등을 설립하지 않고도 손쉽게 고급 기술인력을 자체 양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새 교육법 시행령은 「산업체위탁교육」신설 취지에 따라 위탁교육생의 교육기간 교육과정및 편성등은 교육생을 위탁한 산업체의 주문에 따라 결정하되 산업체 위탁교육이 전문대학 교육수준이라는 점에서 위탁생을 고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까지 전문대 졸업학점의 20∼30%이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교양교과의 학점을 학칙에 일임토록함으로써 교양교과대신 전문기술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