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 제정 촉구/한의과교수협

한의약법 제정 촉구/한의과교수협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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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동국대등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광호경희대 한의대학장)소속 교수 1백50여명은 20일 낮12시1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민족의학 수호를 위한 교수결의대회」를 갖고 정부당국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등을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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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초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서양의학 일변도의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의학을 존폐위기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고 보사당국의 균형있는 의료정책을 요구했다.

1993-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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