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공개­심사 윤리위서 주관/기관별 기구 구성과 역할

재산등록­공개­심사 윤리위서 주관/기관별 기구 구성과 역할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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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등 3백여곳 위원 천7백명선/허위등록자 해임·징계요청 등 권한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심사를 각 기관에 설치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능을 맡게 될 이 윤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고 응징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 윤리위를 국회 대법원 감사원등 각 헌법기관과 정부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에 각각 설치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수는 대략 40개정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2백75개이다.

이들 기관마다 윤리위가 설치돼야 하므로 전체 윤리위의 수는 3백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헌법기관과 행정부처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체 윤리위원의 수는 1천7백여명이 된다.

개정안은 이들 윤리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5명의 윤리위는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외부인사는 법관·교육자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내부에서 임명될 위원은 금융·조세·법률업무관계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설치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이 시행되는 7월초에 부처별로 구성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윤리위의 인선은 행정부처의 경우 현재 각 기관에 설치돼있는 윤리위원회가 맡게되며 국회와 지방의회는 여야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대통령령에,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절차와 운영방안은 각 기관의 조례와 규칙에 위임했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권등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초까지 구성작업을 마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동안 일제히 해당기관 4급이상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받는다.

윤리위는 등록기간이 끝나면 1개월안에 신고된 재산이 규정에 맞는 가액으로 명시됐는지 등의 서류심사를 벌인뒤 1급이상인 공개대상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관보·공보에 게재하거나 열람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게 된다.따라서 올해 공직자들의 재산재공개시기는 9월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재산공개를 마침과 동시에 3개월동안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윤리위는 재산심사결과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진술을 받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이때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거부하거나 윤리위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리위는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고및 시정조치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을 통해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및 징계의결요청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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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작업에 기초한 첫 제도적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로 볼 때 향후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패에 오염되기 쉬운 공직사회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윤리위의 활동이 남용될 경우 공직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진경호기자>
1993-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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