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688억 부당 결손처분/세무서서 재산·소득추적 소홀

체납국세 688억 부당 결손처분/세무서서 재산·소득추적 소홀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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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백24개 세무서 감사 결과

전국의 1백24개 세무서가 토지·건물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무재산자로 인정,7백억원에 가까운 세액을 결손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0일 발행한 「감사회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등 전국의 1백24개 세무서가 90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씨등 1만1백45명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등 6백88억2천9백96만9천7백12원을 『납세자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결손처분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감사결과 이 가운데 7천8백95명은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토지및 건물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등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및 건설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세무서가 이들 전산자료를 잘못 활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등 5백63억6천94만8천2백31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밖에 2천2백49명도 결손처분후에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및 내무부,건설부의 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은닉자금에 의한 재산취득 여부등을 조사하지 않아 1백24억6천9백2만1천4백81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1993-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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