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하되 식비·가족수당등 생활보장적 급여는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금주중으로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노사판단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금주중으로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노사판단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3-05-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