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씨 10차례 돈세탁… 한달반 추적”/엄삼탁씨 수사 이모저모

“엄씨 10차례 돈세탁… 한달반 추적”/엄삼탁씨 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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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도·설명서 들이대자 “수긍”/검찰,덕일씨 돈흐름 밝힌 자술서 접수

○…정덕진씨를 비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이틀째 철야조사를 받고있는 엄삼탁병무청장은 『정씨의 돈을 받기는 커녕 정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버티던 처음의 태도를 바꿔 『몇번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

검찰은 『안기부 직원 조모씨를 통해 정씨로부터 전달받은 2억여원의 계좌추적결과및 정씨·조씨의 진술등 물증을 들이대는데 천하없는 솥뚜껑 심장이라고 버틸수 있었겠느냐』며 『엄청장이 안기부 기조실장 시절 폭력조직과의 유착설등으로 워낙 찔리는게 많았던 터라 검찰의 수사방향을 나름대로 분석하기위해 탐색전을 펴온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

이 관계자는 『현재 엄청장이 가명계좌등을 통해 굴린 수상쩍은 몇억원의 돈흐름을 밝혀줄 은행자료를 임의제출받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오늘 엄청장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으나 막상 압수수색의 필요가 없다』고 밝혀 여죄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수사진척이 있음을 암시.

○…엄청장이 정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그러나 엄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잡지 못해 엄씨에게 적용할 처벌법조항을 놓고 적지않게 고심했다는 후문.

검찰은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키로 최종 <낙찰>해 엄씨는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처벌법규 가운데 가장 가벼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 셈.

○…검찰이 엄청장의 교묘한 돈세탁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에서 물증을 얻어낸데는 수사검사인 김진태검사가 79∼81년까지 3년동안 한국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큰 힘이 됐다는 것.

엄청장은 정씨가 돈세탁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복잡한 트릭을 써가며 세탁해준 돈을 다시 부하 조모씨를 통해 10여차례 「확인세탁」해 검찰수사팀이 한달반동안의 자금추적과정에서 서너차례나 절망에 빠지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김검사의 끈질진 연구로 결국 자금흐름도와 설명서를 완성,정씨에 이어 엄청장의 기를 눌러버렸다는 것.

○…정씨의 로비자금을 박철언의원등에게 전달하는등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검찰수배를 받고 있는 동생 덕일씨(44·뉴스타호텔대표)가 최근 전화로 검찰에 자수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팩스로 자술서까지 보내와 수사강도 파악에 집요한 노력을 보여 주목.

덕일씨는 이 자술서에서 돈을 전달한 경위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덕일씨가 비호세력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슬롯머신업계에 대한 검찰의 무기한 수사를 단축시켜달라는 호소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냐고 풀이.<박성원기자>
1993-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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