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요약표

공직자윤리법 요약표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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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 4급이상 일반·별정직·외무공무원 4급이상 안기부직원·군무원 법관·검사 대령이상 군장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장,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시·도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 은행감독원장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세무·검찰사무직(직급미정)

●공개의무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 1급이상 일반·별정직·외무공무원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중장이상 군장성 지방국세청장이상 세무공무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장,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시·도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치안감이상 경찰공무원,시·도 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3급이상 세관장 종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단체장은 민선후 적용)공직선거후보자(등록시)대법원장및 감사원장등 국회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내정시 재산신고서제출및 공개)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친족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준비속(부양가족이 아닌경우 등록거부권인정,거부할 경우 사유명시,출가한 딸 제외)

●등록재산

합계액 1천만원이상 현금 합계액 1천만원이상 예금 합계액 1천만원이상 주식·국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합계액 1천만원이상채권·채무 합계액 5백만원이상 금·백금 품목당 5백만원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5백만원이상 회원권

●가액산정

토지:공시지가,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대지는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 예금·채권·채무:금액,주식: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증권거래소 가격,비상장주식은 액면가 어업·광업권:취득가액(종류,수량,내용 명시)유가증권:액면가액 금·백금:중량,보석류:종류,수량,크기,색상 골동품·예술품:종류,수량,크기,작가,제작연대 명시 회원권:기준시가(골프회원권은 시세)●등록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각 사무처 행정부(원,부,처,청):각 기관 대학 총·학장:교육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 사무처

●등록및공 개시 기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공개: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등록사항서류심사: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심사:공개만료후 3개월이내 변경사항신고:매년 1월중,퇴직후 1개월이내

●심사기관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구성

국가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9명(일정비율 외부인사 포함)기초지방자치단체및 의회:5명(〃)

●윤리위권한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제출 요구,사실확인조사 등록의무자에게 해명및 소명자료제출기회부여 허위등록,재산은닉,부정축재등 혐의 있을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사실통보,징계요구,수사당국및 세무당국에 고발

●징계

등록거부,허위등록시 해당기관장은 공직자윤리위의 통보즉시 징계작업착수(국회의원및 지방의원:제명·출당·출석정지등,공무원:파면·해임·정직등)

●형사처벌

직무상비밀 이용한 재산취득죄: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재산누설죄: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행일:공포후 1개월이내 등록: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공개: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1993-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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