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요약표

공직자윤리법 요약표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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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 4급이상 일반·별정직·외무공무원 4급이상 안기부직원·군무원 법관·검사 대령이상 군장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장,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시·도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 은행감독원장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세무·검찰사무직(직급미정)

●공개의무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 1급이상 일반·별정직·외무공무원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중장이상 군장성 지방국세청장이상 세무공무원 국공립대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장,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시·도 교육감·교육장·교육위원,치안감이상 경찰공무원,시·도 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3급이상 세관장 종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단체장은 민선후 적용)공직선거후보자(등록시)대법원장및 감사원장등 국회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자(내정시 재산신고서제출및 공개)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친족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준비속(부양가족이 아닌경우 등록거부권인정,거부할 경우 사유명시,출가한 딸 제외)

●등록재산

합계액 1천만원이상 현금 합계액 1천만원이상 예금 합계액 1천만원이상 주식·국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합계액 1천만원이상채권·채무 합계액 5백만원이상 금·백금 품목당 5백만원이상 보석류·골동품·예술품 5백만원이상 회원권

●가액산정

토지:공시지가,아파트·연립주택:기준시가,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대지는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 예금·채권·채무:금액,주식: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증권거래소 가격,비상장주식은 액면가 어업·광업권:취득가액(종류,수량,내용 명시)유가증권:액면가액 금·백금:중량,보석류:종류,수량,크기,색상 골동품·예술품:종류,수량,크기,작가,제작연대 명시 회원권:기준시가(골프회원권은 시세)●등록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각 사무처 행정부(원,부,처,청):각 기관 대학 총·학장:교육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 사무처

●등록및공 개시 기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공개: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등록사항서류심사: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심사:공개만료후 3개월이내 변경사항신고:매년 1월중,퇴직후 1개월이내

●심사기관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구성

국가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9명(일정비율 외부인사 포함)기초지방자치단체및 의회:5명(〃)

●윤리위권한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제출 요구,사실확인조사 등록의무자에게 해명및 소명자료제출기회부여 허위등록,재산은닉,부정축재등 혐의 있을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사실통보,징계요구,수사당국및 세무당국에 고발

●징계

등록거부,허위등록시 해당기관장은 공직자윤리위의 통보즉시 징계작업착수(국회의원및 지방의원:제명·출당·출석정지등,공무원:파면·해임·정직등)

●형사처벌

직무상비밀 이용한 재산취득죄: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재산누설죄: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시행일:공포후 1개월이내 등록: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공개:등록만료후 1개월이내
1993-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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