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종군위안부와 강제노역,포로에 대한 잔학행위등 일본이 전쟁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제법상 시효의 제한이 없으며 한국을 비롯한 피해당사국들은 언제라도 전범자들을 재판,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한 인권변호사가 유엔에서 주장했다.
일본의 국제인권 변호사인 도쓰카 에쓰로씨는 지난 18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 「현대판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2차대전중 일본이 한·중·동남아국들에 가한 행위를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과 동일한 야만행위로 규정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유엔등록 비정부기구인 국제화해협회(IFOR)파견연사 자격으로 발언한 도쓰카씨는 또 현재 한국인 피해자들의 제소를 도쿄지방법원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무의미하며 한일회담 당시 양국정부가 보상문제를 완전해결했다는 주장도 법리상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재일동포 정은모씨를 비롯,한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온 피해당사자와 법학자 등 12명이 차례로 당시 정황등을 진술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이처럼 많은 수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일본의 과거만행에 대한 모종의 입장표명 또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NHK방송이 이날 저녁뉴스를 위해 청문회 장면을 수분간 위성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본의 국제인권 변호사인 도쓰카 에쓰로씨는 지난 18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 「현대판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2차대전중 일본이 한·중·동남아국들에 가한 행위를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과 동일한 야만행위로 규정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유엔등록 비정부기구인 국제화해협회(IFOR)파견연사 자격으로 발언한 도쓰카씨는 또 현재 한국인 피해자들의 제소를 도쿄지방법원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무의미하며 한일회담 당시 양국정부가 보상문제를 완전해결했다는 주장도 법리상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재일동포 정은모씨를 비롯,한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온 피해당사자와 법학자 등 12명이 차례로 당시 정황등을 진술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이처럼 많은 수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일본의 과거만행에 대한 모종의 입장표명 또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NHK방송이 이날 저녁뉴스를 위해 청문회 장면을 수분간 위성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1993-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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