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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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요구 불응땐 징역 1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재산은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두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따라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에 회부,심의를 거친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등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대상에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4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지방자치제실시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올해부터 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경감(6급)이상 등록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춰 총경이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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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때 재산명세서를 해당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199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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