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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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요구 불응땐 징역 1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재산은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두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따라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에 회부,심의를 거친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등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대상에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4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지방자치제실시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올해부터 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경감(6급)이상 등록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춰 총경이상으로 확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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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때 재산명세서를 해당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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