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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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요구 불응땐 징역 1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재산은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두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따라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에 회부,심의를 거친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등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대상에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4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지방자치제실시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올해부터 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경감(6급)이상 등록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춰 총경이상으로 확정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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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때 재산명세서를 해당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199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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