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전 공참총장 기소

정용후 전 공참총장 기소

입력 1993-05-19 00:00
수정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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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는 준장진급을 앞둔 현역대령등으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1993-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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