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 3년이상 입찰보증금을 면제

면허발급 3년이상 입찰보증금을 면제

입력 1993-05-19 00:00
수정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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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허 등을 받은지 3년이 지난 기업은 앞으로 정부공사 입찰 때 입찰보증금이 면제된다.또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늦게 받는 경우 지체일수만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18일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해 예산회계법의 관련규정을 고쳐,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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