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론/장명수 전북대교수/이권개입 「검은 고리」 끊을 최선책/주민대표도 도덕성 검증받아 마땅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공개여부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깨끗한 공직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이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공개도 당연하다는게 재산공개론자들의 주장이다.임기동안 각종 이권이나 비리등에 결탁될 수 있는 검은 고리를 감시·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인 재산공개가 지방의회의원들이라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개혁의 분위기속에 재산공개론자에 비해 목소리는 다소 낮지만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들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정치전문가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처럼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여야간에 본격화되고 있는 의원윤리법개정안 작업을 앞두고 찬반양론의 입장을 소개한다.
윗물맑기로 시작된 깨끗한 정치·행정가꾸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오랫동안 누적된 적폐가 청소될 때마다 국민들의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정치·행정등 전반에 걸쳐 이렇게까지 썩었는가 하고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깨끗한 정치,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작업이 공직자 재산공개였다.위로는 대통령부터 장관·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공개해 심판을 받았다.이어서 지방정치의 청결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었다.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도 당연한 처사라는 찬성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정부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정부임이 인정되고 있다.또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행정감사권,청원처리권등 국회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입법부임도 인정되고 있다.그렇다면 주민의 중요한 민생을 위한 입법,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또한 당연한 처사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의 공신력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더 앞서 있어야 할 일이다.도덕성은 곧 지방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소득원의 깨끗함이 입증되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상당수 지방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재산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 바탕위에 지역과 주민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자체에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다만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지방의원이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이권에 개입하고 개인재산을 치부하는데 관여하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도 재산을 공개하여 주민의 심판을 받고 떳떳한 입장에서 의회활동을 해야 옳은 일이다.다만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직업정치인이니까 재산공개가 당연한 일이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 재산공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면도 인정해야 한다.어쨌든 지방의원 재산공개는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지방지치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반대론/이동천 경주시의회의장/「무보수 명예직」 감안… 강요는 무리/시장·군수 「등록」과도 형평 어긋나
현 단계에서 지방의회의원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방의회의원직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다.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라든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그러나 여비등 실비보상만 받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활동해야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재산공개까지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어찌보면 과중한 의무만 주고 그에 따른 권리는 인정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자유업에 종사한다.따로 직업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재산증감상태를 의정활동과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오히려 지방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은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선의의 인사들의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기초지방의원들의 재산공개는 형평에 어긋난다.현재 민자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시·군·구자치단체장은 재산등록만 하게되어 있으나 기초단체장이 재산공개를 하지않는데 기초의원이 공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된후 함께 공개해도 늦지않다.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지방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우라 할 수 있다.
일선 시·군·구의 연간 예산이 3백억∼1천억원이라고 하나 경북도내의 경우는 34개 시·군가운데 29개 시·군이 5백억원이하며 2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7%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시·군의 예산중 60%정도가 인건비·연료비·수용비 등 의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경상비로 편성돼 있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에 의원들이 어떻게 이권에 개입 할 수 있겠는가.
조례 개정·제정도 그렇다.그동안 관주도의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바꾸면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으나 이권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
현재의 지자체법으로는 집행부의 견제기능마저 약한 지방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 시점에 지방의원들의 재산공개란 지방의회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지방의원 재산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다만 지방의원들의 재산상태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가발전이나 주민의식 변화등 신한국창조에 필수조건이라면 재산상황을 등록토록 하고 주민들이 언제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본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공개여부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깨끗한 공직사회풍토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이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공개도 당연하다는게 재산공개론자들의 주장이다.임기동안 각종 이권이나 비리등에 결탁될 수 있는 검은 고리를 감시·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인 재산공개가 지방의회의원들이라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개혁의 분위기속에 재산공개론자에 비해 목소리는 다소 낮지만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있다.이들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정치전문가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처럼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여야간에 본격화되고 있는 의원윤리법개정안 작업을 앞두고 찬반양론의 입장을 소개한다.
윗물맑기로 시작된 깨끗한 정치·행정가꾸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오랫동안 누적된 적폐가 청소될 때마다 국민들의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정치·행정등 전반에 걸쳐 이렇게까지 썩었는가 하고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깨끗한 정치,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작업이 공직자 재산공개였다.위로는 대통령부터 장관·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공개해 심판을 받았다.이어서 지방정치의 청결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었다.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도 당연한 처사라는 찬성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정부가 공익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정부임이 인정되고 있다.또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행정감사권,청원처리권등 국회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입법부임도 인정되고 있다.그렇다면 주민의 중요한 민생을 위한 입법,감사를 담당하는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또한 당연한 처사임이 명백한 사실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의 공신력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더 앞서 있어야 할 일이다.도덕성은 곧 지방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소득원의 깨끗함이 입증되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상당수 지방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재산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 바탕위에 지역과 주민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자체에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다만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지방의원이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이권에 개입하고 개인재산을 치부하는데 관여하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도 재산을 공개하여 주민의 심판을 받고 떳떳한 입장에서 의회활동을 해야 옳은 일이다.다만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직업정치인이니까 재산공개가 당연한 일이나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 재산공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면도 인정해야 한다.어쨌든 지방의원 재산공개는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지방지치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반대론/이동천 경주시의회의장/「무보수 명예직」 감안… 강요는 무리/시장·군수 「등록」과도 형평 어긋나
현 단계에서 지방의회의원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방의회의원직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다.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라든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그러나 여비등 실비보상만 받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활동해야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재산공개까지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어찌보면 과중한 의무만 주고 그에 따른 권리는 인정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자유업에 종사한다.따로 직업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재산증감상태를 의정활동과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오히려 지방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은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선의의 인사들의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기초지방의원들의 재산공개는 형평에 어긋난다.현재 민자당이 제출한 법개정안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시·군·구자치단체장은 재산등록만 하게되어 있으나 기초단체장이 재산공개를 하지않는데 기초의원이 공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된후 함께 공개해도 늦지않다.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지방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우라 할 수 있다.
일선 시·군·구의 연간 예산이 3백억∼1천억원이라고 하나 경북도내의 경우는 34개 시·군가운데 29개 시·군이 5백억원이하며 2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7%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시·군의 예산중 60%정도가 인건비·연료비·수용비 등 의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경상비로 편성돼 있다.
이처럼 취약한 예산에 의원들이 어떻게 이권에 개입 할 수 있겠는가.
조례 개정·제정도 그렇다.그동안 관주도의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바꾸면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으나 이권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
현재의 지자체법으로는 집행부의 견제기능마저 약한 지방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 시점에 지방의원들의 재산공개란 지방의회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지방의원 재산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다만 지방의원들의 재산상태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가발전이나 주민의식 변화등 신한국창조에 필수조건이라면 재산상황을 등록토록 하고 주민들이 언제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본다.
1993-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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