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땐 당국에 고발/정치특위/국회·대법 등에 공직자윤리위 설치

부정축재땐 당국에 고발/정치특위/국회·대법 등에 공직자윤리위 설치

입력 1993-05-16 00:00
수정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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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의,공직자의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등 8개항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때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관련,국가기관및 광역자치단체는 위원수를 9명으로,기초자치단체및 의회는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외부인사를 5명,3명이상씩 각각 두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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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러나 허위및 누락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형사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3-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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