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의,공직자의 부정축재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등 8개항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때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관련,국가기관및 광역자치단체는 위원수를 9명으로,기초자치단체및 의회는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외부인사를 5명,3명이상씩 각각 두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허위및 누락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형사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때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관련,국가기관및 광역자치단체는 위원수를 9명으로,기초자치단체및 의회는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외부인사를 5명,3명이상씩 각각 두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허위및 누락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형사처벌조항을 둬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3-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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