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위공직자 암행 감찰/서울 등 전국에 40명 투입

지자체 고위공직자 암행 감찰/서울 등 전국에 40명 투입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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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9일까지/수뢰·호화사치생활자 대상/판공비 상납의혹 내무부간부 6∼7명도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암행감찰에 5국 요원 40명을 투입,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호화생활및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등의 비리부문을 집중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내무부 고위간부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정보비와 판공비 가운데 일부를 수시로 상납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내무부의 고위관리 6∼7명도 암행감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암행감찰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특히 정보비와 판공비 상납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감사등의 과정에서 사실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일부 감사요원들이 판공비 상납과 관련한 암행감찰사실이 노출됨에 따라 판공비 상납과 관련한 14일 감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암행감찰 사실이 노출되면 이목이 집중되고 관계기관의 문의등으로 사실상 감사를 계속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하고 『시도에서 판공비를 내무부에 상납한다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큰 정보로 증거확보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감사를 방해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사실의 고의유출등 구체적인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3-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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