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상품 대금준뒤엔 해약안되나(소비자상담실)

방문판매상품 대금준뒤엔 해약안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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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7일내 서면통지땐 환불요구 가능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늙으신 어머니가 집을 봐주셔야 하는 신혼부부다.

지난 3월31일 집에 계신 노모가 방문판매원에게 알부민등 3종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충동구매라 생각되어 바로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판매처로 발송했다.

판매처에서는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했으므로 해약및 이미 지불한 대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해약하고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김현숙·서울 도봉구 방학동>

◇현행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서는 구매자 계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구매자의 계약철회는 구매자가 대금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지불함에 관계없이 물품 구입액이 5만원이상이고 제품에 훼손됨이 없다면 가능하다.단 구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예외규정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입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이번 사례의 경우 판매업자는 물건을 반품받고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5-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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