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절충/국회 정치특위

공직자 윤리법 절충/국회 정치특위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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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12일 상오 제1심의반과 제2심의반을 각각 열고 공직자윤리법등 정치관계법개정을 위한 절충작업을 벌였다.

제1심의반은 이날 민자 민주 양당이 국회에 각각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조문대비작업에 들어가 재산신고와 재산공개대상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제2심의반도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매일 상오10시 국회에서 제1·제2심의반을 소집,소관 정치관련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1993-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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