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미만 종소세 우편으로 신고 접수

2백만원미만 종소세 우편으로 신고 접수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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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에 대한 소득세액이 2백만원 미만인 사업 또는 부동산소득자는 이달 말까지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다.

11일 국세청은 92년에 사업 또는 부동산 소득만 있는 납세대상자로 소득세의 규모가 2백만원 미만으로 전산출력된 20여만명이 이달말까지 소득세를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날자로 일제히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산출력한 종합소득세 2백만원 미만의 사업 또는 부동산 소득자는 규모가 영세하고,기장을 못하고 있는 납세자로 국세청이 산출한 추계세액에 의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 우편신고 대상자들은 오는 12∼14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온 소득세 신고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잘못이 없는 경우 서명날인해 이를 다시 세무서에 우송한 뒤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지난해 소득세에 대한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끝내게 된다.

한편 회원들의 납세편의 등을 위해 조직된 소득세 납세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는 사업이나 부동산소득에 따른 세액규모가 2백만원 미만이더라도우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3-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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