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회장… 축협 독단운영/명의식씨는 누구인가

첫 직선회장… 축협 독단운영/명의식씨는 누구인가

김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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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1차관보경력 “농정엘리트”/정부감독 유명무실화 명문규정에도 문제

축협중앙회 초대직선회장에 뽑힌뒤 오랫동안 「신망받는」 축산지도자로 알려졌던 명선식회장의 뇌물수수및 공금횡령사건은 축협조직의 존재방식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아주는 계기가 됐다.

충남 청양출신인 그는 서울대농대시절 4H운동에 깊이 뛰어들어 농촌운동에 앞장섰으며 국회사무처를 거쳐 75년 농수산부에 들어온 뒤로는 국립농산물검사소 부소장,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본부감사관,기획관리실장,제1차관보등을 역임하는등 자타가 인정하는 농정의 엘리트였다.

또 86년 축협중앙회장으로 임명되고 90년에는 직선제회장에 당선돼 그야말로 농축산분야에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의 이중성과 함께 축협조직에 대한 재검토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사건의 배경을 축협조직의 존재방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축협중앙회장 자리는 그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인사및 예산집행·사업시행의 전권을 휘두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회장의 경우처럼 「마음놓고」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난 88년 농·수·축협 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중앙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지휘·감독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중앙회장및 일선조합장의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중앙회장은 누구의 감독도 받지않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는 「주무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과 「주무부장관은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어 사실상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지난 90년4월 명회장이 직선제회장으로 앉은 이래 축협에 대해 감독해본 일도 없고 감독하기도 어렵다』고 실토했다.

축협중앙회 임원은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인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사추천권을 뇌물과 맞바꾸었다.

게다가 사업분야에서는 수입쇠고기 위탁판매권을 악용,쇠고기를 판매업체에 배정하는과정과 판매대리점 개설허가 과정에서 많은 돈을 챙긴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이 터지자 농림수산부 등 주변에서는 구조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는 농·수·축협 조직을 이 기회에 대수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수익증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농·수·축협이 생산자보다는 임직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도높다.<김용원기자>
1993-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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