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불법축재·탈세/청와대 사정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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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3-05-08 00:00
수정 199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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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도층비리 척결 착수/건축 등 16개 민생분야도/사정수위 자율로… 자체정화 강화

정부는 8일부터 검찰·국세청등 정부사정능력을 민간인지도층 부조리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16개 민생 비리척결에 중점 투입한다.

이와함께 공직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도 계속 추진하며 각 사정기관간 상호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사정의 균형과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낮 청와대에서 각 사정기관 관계관들이 참석한 사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수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지도층 비리와 관련,▲악성탈세·재산해외도피·부동산투기·불법호화생활등 상규를 벗어난 반윤리적행위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종의 불법축재행위 ▲공직자매수·기업비밀누설·납품·하도급관련 직위이용비리 등을 중점사정키로 했다.

또 구조적·고질적 비리로는 인사·건축·토지·공사·보건(환경)·교통·소방·노동·수사·세무·교육·병무·금융·법조주변·납품·사이비언론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각 사정기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가사정을 전개하되,사정대상과 수위는 각 사정기관들이 형평성에 유의해 자율적으로 판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각 사정기관은 부패척결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자체정화에 진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사정활동을 진행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수석은 『무기명·가명투서는 일체 사정참고자료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전사정기관이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수석은 또 『각부처 감사실은 무사안일·보신주의와 같은 「역부조리」현상의 예방에 업무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히고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제도상 문제점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정여파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일부견해에 동의할수 없음을 확인하고 다만 「최대의 사정효과」와 「최소의 경제영향」을 사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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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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