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7월중 일제등록/민자당의 법개정 따른 일정점검

공직자재산 7월중 일제등록/민자당의 법개정 따른 일정점검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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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뒤 5월말 공시… 6월말 발효/등록재산 8∼10월사이 기관별로 실사작업/대상자 재산 관보 등 통해 즉시 공개해야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명칭을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고쳐 심의·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첫 제도적 결실이자 상징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및 공개의 대상과 범위,시기와 방법,실사의 방법등이다.

민자·민주 두당이 각각 마련한 개정안은 대상범위및 시기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따라서 국회에서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과에 실패했을 경우에 뒤따를 국민적 비난등 여야가 안고 있는 부담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민자당은 이미 재산을 공개했던 공직자들의 재산재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안에 별도의 부칙을 뒀다.

시행 첫해인 올해만큼은 모든 의무자의 재산을 등록은 이 법이 발효된 뒤 1개월안에,공개는 등록후 3개월안에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15일이내에 법을 공포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일반 법률은 공포후 20일이내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뒤 발효까지 1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20일까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효시점은 6월말이 된다.

따라서 모든 대상공직자의 재산등록기간은 오는 7월 한달이 된다.등록은 입법·사법·행정 각 기관별로 직급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하게 된다.

7월말까지 재산등록이 완료되면 8월부터 10월까지는 각 기관별로 등록재산에 대한 사실여부등에 대한 실사작업에 들어간다.작업은 입법·사법·행정부별로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에 세무및 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를 구성해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기간안에 모든 실사를 마치고 1급이상 공무원등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즉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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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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