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판매 한시적 허용/지재권침해 벌금 3천만원/송탄·창원 등에 자유투자지역 검토
정부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7년 이전의 음반과 테이프 등 불법복제물 1백50만장을 앞으로 5개월 내에 처분키로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벌칙조항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일 『미국이 3개월내 처분하도록 요구한 87년 이전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정부가 5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미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점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일반 소비자에게 팔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그때까지 팔리지 않는 것은 문화부가 수거해 폐기 처분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박차관보는 또 『반도체 칩 보호법상 특허권을 갖고 있는 국내외 업자가 사업화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정부가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적용대상에 외국업체는 제외시키기 로 했다』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어서 조만간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산업협력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유투자지역과 관련,『현재 창원과 송탄,아산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중이며 이 지역에서는 외국업체의 토지취득과 공장설립을 쉽게 하고 상업차관의 도입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의 최대 통상현안의 하나인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가운데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지정한 것은 당분간 한국의 이행상태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그동안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보호상태를 3단계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1,2단계를 각기 두 종류로 세분,사실상 5단계로 만들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중 정도가 약한 수시점검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4월말을 기준시점으로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평가,필요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시점에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우선감시대상국들이 매년 4월이 가까워오면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약속하거나 단속및 처벌을 눈가림으로 하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즉각조치계획대상국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쐐기를 박기로 한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상표권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컴팩트 디스크,비디오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의 상표위조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지적재산권보호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법령보완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업계는 한국등 16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스페셜 301조에 따른 제재절차를 밟을 것을 무역대표부에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5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후 같은해 11월부터 92년 3월까지는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되었다가 92년 4월 다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클린턴행정부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일단 「당장의 보복」으로부터는 벗어났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새로 분류된 수시점검대상국이란 미국측의 판단에 따라 여차하면 우선협상대상국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관계법규의 보완,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미통상외교가 요구된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정부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7년 이전의 음반과 테이프 등 불법복제물 1백50만장을 앞으로 5개월 내에 처분키로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벌칙조항을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일 『미국이 3개월내 처분하도록 요구한 87년 이전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정부가 5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미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점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일반 소비자에게 팔도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그때까지 팔리지 않는 것은 문화부가 수거해 폐기 처분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박차관보는 또 『반도체 칩 보호법상 특허권을 갖고 있는 국내외 업자가 사업화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정부가 활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적용대상에 외국업체는 제외시키기 로 했다』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어서 조만간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산업협력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유투자지역과 관련,『현재 창원과 송탄,아산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중이며 이 지역에서는 외국업체의 토지취득과 공장설립을 쉽게 하고 상업차관의 도입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의 최대 통상현안의 하나인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가운데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지정한 것은 당분간 한국의 이행상태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그동안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보호상태를 3단계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1,2단계를 각기 두 종류로 세분,사실상 5단계로 만들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중 정도가 약한 수시점검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4월말을 기준시점으로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평가,필요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시점에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우선감시대상국들이 매년 4월이 가까워오면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약속하거나 단속및 처벌을 눈가림으로 하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즉각조치계획대상국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쐐기를 박기로 한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수시점검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상표권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컴팩트 디스크,비디오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의 상표위조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지적재산권보호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법령보완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업계는 한국등 16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스페셜 301조에 따른 제재절차를 밟을 것을 무역대표부에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5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후 같은해 11월부터 92년 3월까지는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되었다가 92년 4월 다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클린턴행정부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일단 「당장의 보복」으로부터는 벗어났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새로 분류된 수시점검대상국이란 미국측의 판단에 따라 여차하면 우선협상대상국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관계법규의 보완,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미통상외교가 요구된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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