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학점 자율화/총학장회의/내년부터… 학사운영 완전 일임

대학졸업학점 자율화/총학장회의/내년부터… 학사운영 완전 일임

입력 1993-05-01 00:00
수정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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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우수대엔 정원조정권/기부금 받고 명단수여 허용

94학년도부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학기당 최소 이수학점등 대학의 학사기준이 대학에 일임되며 학칙도 교육부의 승인없이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명예박사학위 수여 승인제가 폐지돼 기부금을 받고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민대에서 전국 1백51개 4년제대학 총·학장회의를 긴급 소집,이같은 내용의 「대학자율화」방안과 대학에대한 행정지도및 감독 강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94학년도부터 교수확보율등 7개 교육여건지표를 통한 심사결과,「수준급」으로 판정받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는 배정된 신입생 모집정원범위내에서 이공계열 학과를 신·증설하거나 학과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제한적 정원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또 수도권의 수준급 대학들은 오는 95학년도부터 주간학과 모집정원의 50%범위내에서 야간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대학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이같이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권을 크게 넓히는 대신 대학에대한 감독·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입시부정과 편입생 부정 선발,교수채용 부조리등 5개항의 중점 척결대상 부조리를 적시하고 비리 관련자의 엄중 문책은 물론 대학및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편입생 선발시 사전에 일간지에 공고하고 편입생 선발내역을 교육부에 보고토록 했다.

1993-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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