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에 사기/면세업체 조사

중국교포에 사기/면세업체 조사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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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중국조선족동포들이 우리나라 면세판매업체에 선불을 주고 가전제품 구입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는다고 피해를 호소해옴에 따라 이들 면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199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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