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비 통제정책 “표리부동”/상하원 합동 보고서 지적

미 군비 통제정책 “표리부동”/상하원 합동 보고서 지적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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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확산 방지 주장속 대량 판매/걸프전후 460불어치 계약

구소련 붕괴와 걸프전이후 대량파괴 무기 확산 방지등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군비통제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판매의 가속화등으로 인해 상호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미의회의 한 보고서가 26일 밝혔다.

미상하원 합동 군비통제및 외교정책위원회는 이날 「세계적 무기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정부는 대외적으로 대량파괴 무기를 제한하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투기나 탱크등 다량의 재래식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91년 3월 걸프전 종전 이후 중동에 2백6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등 제3세계국가들과 4백60억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3세계국가들이 지난 84∼91년 기간동안 3천억달러 상당의 재래식무기를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75%이상을 미국 러시아 중국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로부터 사들였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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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 4개국들이 영내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하고 세계 30여개국이 핵무기를 비롯,생화학무기획득에 혈안이 돼 있는등 대량파괴무기의 세계적 확산이 냉전 이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 AP 연합>
1993-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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