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공개 대상 여·야 큰 의미/공직자윤리법 민자·민주안 비교

재산등록­공개 대상 여·야 큰 의미/공직자윤리법 민자·민주안 비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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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무원 “4급”·“6급이상” 대립/실사방법·처벌규정도 접점 못찾아

이번 임시국회를 「개혁국회」라고 부른다.

신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할것없이 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정치권의 개혁바람을 몰고온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법적 정비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전체의 최대관심사이다.일단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 확인과 「윗물맑기운동」실천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때 민자당일각에서 재산재공개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률개정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지난22일 김대통령의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는 단호한 지시로 쑥 들어가 버렸다.

지난번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정치보복」「여론재판」이라고 비난해왔던 민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삼고있다.

여야간에 다소간 정치적 속셈은 다르지만 이같은 현실적 요구에 따라 공직자윤리법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을 처리해야된다는 여야의 입장은 같지만 법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차이는 상당히 커 처리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마련한 법개정안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 범위,불성실신고 또는 부정축재에 대한 처벌규정등 핵심사항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자당측은 재산재공개가 미칠 사회적 영향,공직사회의 파급효과,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등을 종합고려한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벌써부터 민자당안을 재산공개대상자 축소및 처벌규정미흡등을 들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민자당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이상 공직자,재산공개 의무자는 1급이상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6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과 3급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자당안대로 하면 재산공개 의무자는 6천3백여명에 이르나 민주당안대로 하면 3만여명에 이른다.

또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민자당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및 공개를 허위·누락신고했을 경우 자체징계위에회부해 파면·해임등 제재조치를 하고 불법의혹이 있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해 형법등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은닉·허위신고한 경우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또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취득재산은 몰수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한데 대해 민자당은 공직자의 경우 해임·파면조치와 함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법등 관련법률에 의해 충분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는 법률개정이라는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특히 지난번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시 여권인사보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주당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이 관철되지않을 경우 여권을 「개혁퇴조」로 몰아 붙일 것으로 보여 파행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공직자윤리법개정이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정치사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직자상과 공직풍토를 개선하기위한 국가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처리에 거는 기대가 크다.<김경홍기자>
1993-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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